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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파산관재인

기본 전제 정리소유자 겸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관됩니다.파산관재인은 대부분 변호사이며, 파산법원으로부터 임명된 상태입니다.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경우, 상대는 더 이상 원소유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입니다.🔍 명도과정에서의 주요 변화 및 대응1. 명도의 상대는 파산관재인일반 경매 명도에서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진행하지만,이 경우 법적 점유자는 파산관재인입니다.따라서 협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등에서 관재인을 피고로 설정해야 합니다.2. 협의 명도가 까다로울 수 있음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인도하지 못합니다.즉, 낙찰자가 아무리 설득해도 임의 명도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카테고리 없음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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