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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파산관재인

빛나지오 2025. 5. 12. 11:54

경매

기본 전제 정리

  • 소유자 겸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관됩니다.
  • 파산관재인은 대부분 변호사이며, 파산법원으로부터 임명된 상태입니다.
  •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경우, 상대는 더 이상 원소유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입니다.

🔍 명도과정에서의 주요 변화 및 대응

1. 명도의 상대는 파산관재인

  • 일반 경매 명도에서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진행하지만,
  • 이 경우 법적 점유자는 파산관재인입니다.
  • 따라서 협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등에서 관재인을 피고로 설정해야 합니다.

2. 협의 명도가 까다로울 수 있음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인도하지 못합니다.
  • 즉, 낙찰자가 아무리 설득해도 임의 명도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재인은 부동산 인도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는 '임의 명도합의서'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인도명령 신청 가능

  • 관재인과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이며, 점유가 부당하다는 근거(예: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다만, 파산절차 중 일부 재산은 채권자 보호 목적상 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명도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음

  • 인도명령이 기각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명도소송(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대는 역시 파산관재인이며, 소유권에 근거한 인도청구를 주장합니다.
  • 소송 중에도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무단 점유자 변경을 막아야 합니다.

5. 실점유자 여부 파악 필요

  • 등기상 소유자=채무자=파산관재인이라도, 실제 거주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음.
  • 이 경우, 실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명도 협상 또는 소송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점유자 정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낙찰자 입장에서의 전략 요약

전략설명
파산관재인과 협의 가능하나, 관재인은 임의 인도에 매우 신중하므로 결과 불확실
인도명령 신청 빠른 대응 가능하나, 법원의 판단이 중요
명도소송 제기 정공법이자 안전한 방식 (단, 시간은 다소 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점유자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전략
실점유자 확인 현장 방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현황조사로 점유 상태 파악
 

📌 실제 사례 예시

사례: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A씨.
소유자는 파산한 변호사이며, 현재 해당 주소지에는 전혀 다른 사람 B씨가 거주 중.
→ A씨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B씨에 대해 명도소송을 병행하여 결국 두 달 만에 인도 완료.